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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외항선사 78곳 근로감독…상습·고의는 입건

등록 2026.03.20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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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호, 선원보험 조사 등

[부산=뉴시스] 부산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할 외항선사 78곳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부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에서 퇴직금·유급휴가급 적정 지급 및 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살필 예정이다.

또 점검을 통해 근로조건이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상습·고의적인 불량 사업주에 대해서는 입건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외항선사 31곳을 대상으로 한 정기근로감독에서 총 2억30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 및 유급휴가급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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