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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차에 태워 감금' 일당 3명 체포

등록 2026.03.20 13:02:45수정 2026.03.20 1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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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당한 수거책도 함께 검거

최초에는 납치 신고로 접수

사기 연루 확인 후 긴급체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책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일당과 수거책이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A(30대)씨 등 3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B(50대·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19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책 B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의 피해금을 송금받았지만 이를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자, A씨 등이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서울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납치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김제경찰서는 광주경찰청의 공조요청을 받아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서김제나들목 인근에서 A씨 일당을 붙잡았다.

최초 신고가 납치였던만큼 경찰은 B씨를 제외한 A씨 일당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돈 문제가 언급되는 등 B씨가 수거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B씨를 포함한 모두가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B씨를 데려오라는 말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납치·감금 신고로 접수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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