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유류비 폭등에 어업·섬 주민 이동권 중단 위기"
어업·여객선 면세유, 최고가격제 대상서 제외
'가격 안전정책' 마련 촉구 건의서 정부에 전달
![[무안=뉴시스]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02019799_web.jpg?rnd=20251216151521)
[무안=뉴시스]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ℓ 기준 17만6000원 , ℓ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
문제는 이달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은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200ℓ 기준 30만원대 중반, ℓ당 1630원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와 달리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돼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져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서 의원은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26일 전까지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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