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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위서 상대 후보 비방 광주 구청장 후보 '경고'

등록 2026.03.20 15:11:33수정 2026.03.20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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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당 행사 현장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광주 서구청장 후보 A씨에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A후보는 지난 18일 중앙당 경남 현장최고위원회의 과정에서 경쟁 후보 B씨를 비방을 목적으로 '불륜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틀만인 이날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당 선관위는 "중앙당 검증센터와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모든 공식절차를 통해 이미 검증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비방에 기반한 명백한 선거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시당 선관위는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규에 따라 자격 상실, 제명 제소,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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