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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농협, 재가입 규정 강화에 조합원들 반발

등록 2026.03.20 18: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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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재가입 조건 탈퇴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농협법에는 "제명된 후 2년 지나지 않으면 거절 가능"

동대구농협 *재판매 및 DB 금지

동대구농협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대구 지역의 한 농협이 농협 최상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 권익을 침해하는 자체 정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20일 뉴시스 취재 결과, 동대구농협은 지난 12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가입 사항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한 정관의 내용은 '조합원이 제명 또는 탈퇴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탈퇴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로 강화했고, 특히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그 대상까지 넓혔다.

농협법 제 28조에는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다"면서 "제명된 후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수십년간 예금과 출자 등으로 동대구농협의 성장을 견인해 왔고, 일시적 필요에 따라  탈퇴 후 재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 규정을 기간 확대는 물론 본인과 가족까지로 강화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대구농협은 경영부실 등에 따른 수익 악화로 최근 2년간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을 하지 못했다.

이에 2025년의 경우 조합원 60여명이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임의 탈퇴하는 등 조합 경영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실제, 이들 조합원 대부분은 출자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고, 2024년과 2025년 2년간 무배당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구농협은 (조합원)개인의 사익을 위해 탈퇴한 후 재가입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입·탈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대구농협 측은 재가입 요건 강화와 관련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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