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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무혐의 성추행 의혹, 다시 제기·보도' 2인 고소

등록 2026.03.20 17:16:15수정 2026.03.20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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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전춘성 진안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 전춘성 진안군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무혐의로 결론났던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다시 제기·보도한 당사자와 기자를 고소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춘성 군수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터넷신문 기자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진행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면접장에서 전 군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B씨는 다음 날 이 같은 시위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강제추행 의혹에 휩싸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왔지만 수사기관은 전 군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적절한 부서에 배당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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