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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식사 6명 과태료 768만원

등록 2026.03.20 17:29:43수정 2026.03.20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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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2명 검찰 고발·6명 과태료 30배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A씨는 특정 지역 향우회 한 면단위 회장 B씨와 공모, 향우회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회원 등 8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음식물이 선거와 관련한 것임을 알고도 식사한 것으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28만원, 총 7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남 선관위는 설명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때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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