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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지' 돼야 작동하는 복지제도…이대로 문제 없나

등록 2026.03.2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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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임실·군산 등 생활고 추정 사망 잇따라

"복지 급여 지급 기준·수준 더 현실화 해야"

"경제 요인 전부 아냐…관계 보강 제도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7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이 2022 제3차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7.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7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이 2022 제3차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박광온 정예빈 기자 = 최근 생활고 등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복지 제도 지원을 위한 기준과 지원 수준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일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어 이 영향으로 가족의 차량을 타인이 가져갔다고 한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신청을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내했다고 한다.

지난 10일에는 전북 임실군에서 90대 노모와 아들, 손자 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에는 군산 한 아파트에서 월세와 전기 요금 등이 밀린 상태였던 70대 여성과 30대 아들이 사망했다.

복지 제도는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해당해야 적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는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인정액에는 소득 외에도 집,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이 더해진다.

문제는 수급 기준과 수급액이다. 일각에서는 수급 기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중위값과 기준 중위소득 격차는 매년 커져서 1인 가구 기준으로 격차가 2018년 20만6000원에서 2024년 53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29%에서 30%로, 2024년에 32%로 상향됐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2026년까지 35%로 늘려나가기로 했었다가 인상 시점이 2030년으로 미뤄졌다. 이는 재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1% 올릴 때마다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계급여 수급액의 경우 5인 가족이면 월 최대 241만원이 나오지만 월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5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이를 제외한 141만원을 받는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소위 '알거지'가 돼야 복지 제도가 가동한다는 진단은 정확하다"며 "기준에 맞아야 급여가 발생하는데 급여 지급 기준선과 급여 수준을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과 함께 관계 형성을 지원할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긴급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원 제도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가장 절박할 때 계속 상담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위안을 주면서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 혼자서 막막한 것"이라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경제적인 요인이 전부가 아니다. 경제적 지원도 보완을 하되 관계를 보강할 인력과 기구, 예산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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