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예방하려면 '이렇게'…공정위, 나라장터 엑스포 참여
3일간 킨텍스서 '찾아가는 교육·상담' 실시
사례 기반 맞춤형 교육 및 신고 방법 안내
대·중견기업 대상 기술보호 인식 확산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21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조달청 주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며,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약 400개 사의 부스가 운영되고 1만6000여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사 기간 중 킨텍스 제1전시장 내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 기업 누구나 1:1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실제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 방법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 및 제보 방법 등이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67번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그간의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 및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중한 기술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해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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