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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차에 태워 감금…일당 중 주범 '구속'

등록 2026.03.24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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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차에 태워 감금…일당 중 주범 '구속'


[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일당의 주범이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A(30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공범 2명과 함께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B(50대·여)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이다. 그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 받았지만 이를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A씨 일당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서울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납치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제경찰서는 광주경찰청의 공조요청을 받아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서김제나들목 인근에서 A씨 일당을 붙잡았다.

최초 신고가 납치였던 만큼 경찰은 B씨를 제외한 A씨 일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돈 문제가 언급되는 등 B씨가 수거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B씨를 포함한 모두가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에서 익명의 누군가에게 B씨를 데려오라는 말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3명 중 주범으로 의심되는 A씨를 구속했다"며 "B씨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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