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엔엠 "추징금 1104억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오늘이엔엠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1104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추징 처분 전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차 301억원 및 3차 507억원의 세무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8월 1차 296억원 부과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추가적인 성과다.
이로써 회사는 본안 판결 시까지 총 1104억원 규모의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2018~2023년 회사의 여행사업 매출·매입과 관련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가 이들 1~3차 부과분 전체에 대해 잇따라 집행정지를 승인한 것은 회사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며, 강제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늘이엔엠은 대규모 세무 추징 리스크에 대비해 보수적인 회계 처리 관점에서 554억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장부에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며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회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수령과 환기종목 탈피는, 현재 진행 중인 과세당국의 대규모 세무 추징 내용을 장부에 반영하고도 자체적인 재무 개선 노력과 본원적인 자본 확충만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현재 장부에 인식된 554억원의 충당부채는 실거래 증빙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본안 소송 및 조세 심판 승소 결과에 따라 환입될 여지가 매우 높다"며 "승소 시 부과됐던 충당부채 전액이 영업외수익으로 환입돼 당기순이익이 554억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충당부채 554억원이 환입될 경우, 회사의 실제 부채총계는 35억원대로 대폭 축소되며, 자본총계는 600억원대까지 증가한다. 이는 현재의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탄탄한 자본력을 입증하는 수치로, 향후 세무 이슈가 최종 해소될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는 즉각적으로 우량한 상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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