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특별법 미적용 사업도 어업인 수용성 확보돼야"
법 사각지대 방치 시 어촌 갈등 반복 우려
![[서울=뉴시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과 문금주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02093606_web.jpg?rnd=20260325165803)
[서울=뉴시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과 문금주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들 역시 어업 영향과 어업인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기존 사업들도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입지 기준과 수용성을 확보해야 제도의 조기 안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존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사업들은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존 허가가 입지 타당성에 대한 최종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입지 검증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업인 대표로 참석한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은 "풍력 설치에 적합한 수심이 어업 활동의 주요 지역과 겹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입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권리자인 어업인이 배제되는 구조가 개선돼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어업인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리가 미흡할 경우 현장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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