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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재판, 내란재판부 배당…내달 첫공판

등록 2026.03.27 15:43:13수정 2026.03.27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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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서 심리

내달 15일 첫 공판기일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의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모습. 2026.03.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의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모습. 2026.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의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류창성·장성훈·오창섭)에 배당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38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3일부터 가동한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오씨 등의 혐의는 특례법이 규정한 '외환의 죄'에 해당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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