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최대 270배 초과" 수입 어린이 용품 11만점 적발
관세청, KC 무인증·필수정보 누락 등…연필·지우개·완구류 많아
![[대전=뉴시스]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30/NISI20260330_0002097234_web.jpg?rnd=20260330125712)
[대전=뉴시스]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신학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 지난달부터 3주간에 걸쳐 집중검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 위반 위해제품 208건, 11만여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12개품목에 대해 진행된 이번 집중검사서 연필·지우개 등 학용품이 31건(7만4000점), 완구 125건(1만4000점)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이 145건(69.7%), KC 마크·인증번호 등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이 53건(25.5%), 허위표시 7건(3.4%), 안전기준 부적합3건(1.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용 가방 3종(1만70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43배 초과한 납·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고 납과 카드뮴은 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서 확인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국표원과 함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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