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연장' 관행 끝낸다"…조세지출 전면 재검토
국무회의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국세감면액 76.5조 전망…총량관리 강화
일몰 재도래시 폐지 원칙 도입…제도 전면 손질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831_web.jpg?rnd=20260126150118)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각종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고 일부는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조세특례 신설·연장 시 적용되는 기본 지침으로, 정부는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전수 점검해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설계하거나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연장돼 온 조세특례를 줄이기 위해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을 도입하는 등 일몰제도 운영도 대폭 손질한다.
조세감면 규모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처별 세수감소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감면 연장 시에도 재원 보완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조세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세수입 증가 폭이 더 커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편 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도 병행 강화한다. 국내생산 촉진 세제와 생산적 금융 ISA 도입 등을 통해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R&D)과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개선,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민생 분야 세제도 확대한다.
재경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제출받아 협의를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