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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매시 최대 10년간 대출금지"

등록 2026.04.01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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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및 제재 강화

P2P 주담대에도 기존 LTV 규제 적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6.0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제재를 강화한다. 편법 사업자대출이 2번 적발될 경우 10년간 모든 대출을 금지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주담대에도 기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2만건을 현장점검한 결과, 127건(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선 기존주택 처분, 추가주택 구입금지, 전입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출약정 관련 위반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하반기 중 처분약정 17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 2945건, 전입약정 위반 20건을 적발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 지역, 2금융권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담보이면서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서로 6개월 이내인 경우 등을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모두 점검하며, 사문서 위조, 사기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취득한 사례를 선별해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사업자대출 점검 범위를 법인 부동산임대업자,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임대업자, 3개월 내 이전 등기된 주택의 주담대, 고액대출 등만 한정했었다.

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 수준도 강화한다. 용도외 유용의 2차 적발시 10년간 모든 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1차 적발시에는 3년간 금지한다.

주택구입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자대출의 신규대출, 대출 만기연장·조건 변경시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조회를 위한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 동의서 제출 거부할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을 금지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주담대에도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등 기존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P2P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도입한다.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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