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만기연장 금지 '예외' 사유는…"세입자 있다면 계약 종료까지 연장 가능"
금융위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출 만기연장 금지…일부 예외적 허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3.2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21223422_web.jpg?rnd=2026032614591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03.26.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차인 있는 경우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대책 시행일 전일(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갱신은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만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과 관련해 오는 12월31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상 매수자는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을 경우 거래 자체가 차단돼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가 예정돼 있는 경우 자진말소 시점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발표날 이후인 오는 2일부터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무 종료일까지만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은 전매제한 종료일까지,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는 실거주의무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발표일인 이날까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유선·문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 또 민간임대리츠, 공익법인(공익사업) 등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그외의 사례에 대해선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의 시행 시기는 오는 17일부터다. 시행일 전일(16일)까지의 만기도래 건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는 상황"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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