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세입자의 22배…집주인 4억·세입자 1775만원"
마포 아파트 8년 분석 결과 임대인 세부담 45%↓
"투기 막기 위해 등록 의무화로 불균형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4.0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21180887_web.jpg?rnd=2026022211233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임대인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인이 8년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등록 시 세 부담 약 7억2000만 원 대비 45% 감소한 수준이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이익까지 더할 경우 투자수익률은 초기 투자자본 대비 약 7.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동일 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 8년간 얻은 편익은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이자 절감과 이사비 절감 등을 합쳐 약 1775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얻는 세제 혜택이 임차인의 주거비 절감액보다 22배 이상 큰 셈이다.
비아파트(오피스텔) 사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인의 세 부담은 미등록 대비 약 33% 감소했지만, 임차인의 편익은 8년간 약 642만원 수준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전세 비중 감소와 월세 비중 증가로 대표되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체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은 약 5%에 불과해 상당수 세입자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세제 혜택 축소 ▲6년 단기임대 폐지 및 10년 이상 장기임대로 개편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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