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무단 침입해 '행패' 부린 60대에 징역 4월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교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문을 치는 등 수차례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고를 받았지만, 재차 같은 수법으로 침입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가 침입한 건물은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야간에도 일반 신도들에게 개방돼 있는 교회 건물이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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