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최대 13만원 받는 지역 확정…지역상품권 지급
복지부, 아동수당 추가지급 고시 제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 아이가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 2024.05.27.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27/NISI20240527_0001560534_web.jpg?rnd=20240527163012)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 아이가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 2024.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확정됐다.
2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에 따르면 아동수당 관련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이 지정됐다.
지난 3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또 지급 금액은 전국 동일 월 10만원이었으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은 아동수당 2만원이 추가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더 지급해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역은 강원 양구군과 화천군,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 40개 지역이다. 시 단위에서는 상주시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아동수당 1만원이 추가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1만원을 더 지급해 최대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지역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등이다.
이 외에 비수도권은 아동수당 5000원이 추가돼 매월 10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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