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부주의'로 추돌 사망사고, 60대 금고형
금고 10개월 집유 2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방 주시 부주의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사고를 낸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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