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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광고대행 분쟁, 전북서 작년 177건 상담

등록 2026.04.03 15:07:10수정 2026.04.03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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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온라인 홍보 대행 광고 피해 급증

'정부 지원 사업'이라면서 개인정보 빼가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광고대행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광고대행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가게 노출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전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대 인터넷 광고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24년 151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17.2%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피해 상담 증가는 어려운 경기 속 소상공인들이 가게 홍보를 위해 가지는 절박한 마음을 일부 광고 대행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일부 대행사들은 '검색창 상단 노출' '무료 지원 대상' '정부 지원 사업' 등이라는 말로 소상공인들을 속여 홍보 계약을 진행한다.

이에 속아 소상공인들이 홍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로는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거나 계약 기간이 너무 길고 계약 내용돠 달리 제대로 된 홍보가 진행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뒤늦게 인지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업체 측은 위약금을 절반 넘게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 상담 사유를 보면 177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93건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보였고, 계약불이행 및 불완전이행도 30건에 달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이 같은 홍보 대행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섣불리 허황된 말에 속아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공기관 협력체 등이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직접 따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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