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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아닌 불법사금융"…대부협회, 용어 오사용 적극대응

등록 2026.04.03 16:07:30수정 2026.04.03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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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용어 사용은 소비자 역선택 유발"

[서울=뉴시스] 한국대부금융협회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대부금융협회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해 업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 및 표현물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용어(미등록대부업자)가 합법업체와의 혼동을 초래하고 불법성을 희석시킨다는 사회적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률상 용어를 정비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자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선과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표현한 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약 730건의 잘못된 명칭이 보도됐다.

이에 협회는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불법대부업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명칭 오용은 대부업에 대한 신뢰 저하를 넘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잘못된 명칭 사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으로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 신뢰 회복을 위해 민·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용어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대부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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