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 분쟁 10년 새 5배↑…"과실 인정기준 정비해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15만6812건
사고경험자 35%, 과실비율 공정성 의심
"과실비율 인정기준 인지도↑ 방안 필요"
![[부산=뉴시스] 교통사고 현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02043506_web.jpg?rnd=20260119110002)
[부산=뉴시스] 교통사고 현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실비율 기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제도 간 괴리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인식'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15만6812건으로, 2014년 3만260건 대비 10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물배상 수리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분쟁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수리 건수 대비 분쟁 비율도 1.0%에서 5.4%로 크게 상승했다.
연구원은 운전자와 보험사 보상 담당자, 분쟁심의위원회 간 과실비율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쟁이 증가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10개 사고 유형 중 2개만 기본 과실비율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그쳤다.
평균적으로는 제도와 유사한 인식을 보였지만 일부 사고 유형에서는 차이가 컸다. 예를 들어 육교나 지하도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사고의 경우 제도상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설정되지만, 응답자 다수는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인식했다.
이 같은 인식 괴리는 과실비율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험자 중 약 35%는 과실비율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제도상 100대 0 과실로 판단되는 사고도 실제 응답에서는 상대 차량 과실을 높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과실비율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제도 간 괴리를 줄이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순수비교과실제도'는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더라도 자신의 과실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배상을 인정하는 '수정비교과실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민사교통소송 과실상계율 인정기준'을 도입한 이후 과실비율 관련 분쟁건수가 크게 줄었다. 최근에도 2015년 1263건에서 2024년 589건으로 지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실비율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원인은 인식의 차이와 순수비교과실제도에 내재된 모순적 배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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