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호남대 中유학생 허위 학위 확인시 엄정 대응"
법무부, 중국인 유학생 학위증 위조 의혹 수사 중
![[광주=뉴시스] 호남대학교 전경. (사진 = 호남대 제공). 2024.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5/NISI20240905_0001646687_web.jpg?rnd=20240905121419)
[광주=뉴시스] 호남대학교 전경. (사진 = 호남대 제공). 2024.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대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컨설팅 대학, 2026.3∼2027.2)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 요건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호남대 편입과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의 위조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월 호남대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자 등도 압수수색했다.
중국 유학생들이 국제 공증 절차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제출했으나, 이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남대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 4명은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했으며, 입국 예정이던 유학생 100여명은 입국이 무기한 연기됐다. 호남대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는 당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됐다며 출입국 당국이 일부 서류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해 출국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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