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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배포…인증제 참여 확대 유도

등록 2026.04.05 11:00:00수정 2026.04.05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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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건강관리 등 사육 전반 핵심 요소 담아

[임실=뉴시스] 임실군 성수면 낙농가에 입식된 저지종 젖소, 일반 젖소무늬로 통하는 홀스타인종이 아니라 한우의 외형에 가까운 저지종 젖소의 모습. 2025.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임실군 성수면 낙농가에 입식된 저지종 젖소, 일반 젖소무늬로 통하는 홀스타인종이 아니라 한우의 외형에 가까운 저지종 젖소의 모습. 2025.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육우·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농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 기준을 중심으로 ▲가축 건강관리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 ▲온·습도 관리 ▲깔짚 관리 등 사육 전반의 핵심 요소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앞서 산란계·육계·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한육우·젖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전 축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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