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2026. 04.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215_web.jpg?rnd=20260401093230)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2026. 04.06.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다면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연결 납세 방식 적용 법인이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월까지 신고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일반 법인은 1개월 내 분할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수출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나 군포시청 방문 및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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