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예비후보 "부동산 투기, 명백한 허위"…기자 고발
![[완주=뉴시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873_web.jpg?rnd=20260204130637)
[완주=뉴시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토지 차명 매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고발했다.
6일 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그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한 인터넷 신문 소속 기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일 유 예비후보에 대해 관내 저수지 일대의 농지, 임야, 도로 등 5만1000평을 사들였고 사들인 해당 부지가 부인의 영농법인 경영 부지와 맞닿아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해당 보도는 유 예비후보와 그의 가족들이 특정 금융업 회사의 명의로 토지를 다수 매입했고 이후 황톳길 사업이 해당 부지 인근에 조성됐다고 했다.
이 기사는 지난 2일 완주군민 B씨가 유 예비후보에게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보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예비후보를 고발한 B씨는 고발장에서 "이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 직권남용, 차명 재산 보유 및 명의신탁 등으로 수사기관의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유 예비후보 측은 해당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해당 보도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자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문제가 된 금융업 회사에 대해 주식을 보유하거나 창업, 대주주 참여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 취득은 연수원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일뿐 차명 거래는 전혀 없고, 기타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선을 앞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 흑색선전인만큼, 어떠한 합의와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