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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유아 양육부담 완화…보육료 추가 지원

등록 2026.04.06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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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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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육료 외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통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행비, 입학 준비금, 행사비, 현장 학습비 등이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령별 수납 한도액에 맞춰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있다.

올해 0~1세 영아에게는 월 2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며 2세 영아의 경우 도비와 시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세 유아에게는 월 14만2000원, 4~5세 유아에게는 월 18만1000원을 각각 지원해 부모들의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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