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상담사가 개인정보 악용"…개인정보위, 고객센터 실태점검
배달·쇼핑 등 5개 업종 전방위 조사
접근권한·접속기록 등 안전조치 점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1619_web.jpg?rnd=20260311232750)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한 배달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수탁사 대상 교육 등 관리·감독 등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객센터에서 고객 주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정보취급자(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부여 실태, 업무변경에 따른 접근권한 변경·말소 현황,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실태, 수탁사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대형 수탁사인 고객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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