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 관련 '비공개 면담' 12배 급증…"공시 강화해야"
금융위에 ESG 공시 강화 촉구 의견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하면서, 다음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6650원 더 내게 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2023.06.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12/NISI20230612_0019919596_web.jpg?rnd=2023061217291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조정하면서, 다음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6650원 더 내게 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2023.06.12. [email protected]
상장사들의 ESG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이 최근 금융당국에 ESG 공시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상장사들과 69건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전년(6건)에 비해 11.5배 증가한 수치다.
비공개면담은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기업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르면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면담은 ESG와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우려 발생했을 경우 이뤄진다.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ESG 공시 도입안에 대해 최근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공시 대상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연결 자산 30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제도화하는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2028년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부터는 10조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공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시 첫해에 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스코프3(공급망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3년 간 적용을 면제해 최초 공시가 2028년인 경우 2031년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도입 시기를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고, 공시 대상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스코프3 유예 기간도 1~2년으로 줄여 2029년 또는 2030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중대형주가 공시 사각지대에 방치되면 장기 투자자로서 기업 가치 제고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연금은 ESG 관련 비공개면담 외에도 산업안전, 배당정책 등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도 크게 늘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58개 상장사와 259건의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중 서한발신(19건)을 제외한 비공개면담은 240건으로, 전년(208건)에 비해 32건 증가했다.
배당정책 수립관련 면담이 11건에서 17건으로, 산업안전 위험관리 관련 면담이 14건에서 2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1191개 투자사의 758개 주주총회에서 3122개 안건 중 23.09%인 721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대표 행사 비중이 전년(20.79%)에서 2.3%포인트 늘었다.
반대 안건 중 '이사 및 감사 보수'가 45.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이사 및 감사 선임'(32.3%), 정관변경(11.0%) 등이었다.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이유 중 이사 및 감사가 회사나 계열사, 관계사 등의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인 경우가 22.8%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겸임(16.3%), 10년 이상 장기연임(7.3%), 이사회 참석률 저조(6.0%) 등도 반대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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