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임대차 위장해 계열사 부당 지원' 과징금 171억…檢 고발도
HDC, 아이파크몰에 17년간 보증금 360억 지원
정상이자 504억원…실제로는 47억원 회수 그쳐
공정위 "법정 한도 과징금 부과…억제력 충분해"
![[서울=뉴시스]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사진. (사진=HDC아이파크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0716_web.jpg?rnd=20260311090428)
[서울=뉴시스]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사진. (사진=HDC아이파크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HDC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HDC에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HDC는 지난 2006년부터 약 17년간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 자금 약 330~360억원을 저금리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을 통해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했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임대매장 형태의 운영방식 및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적 임대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9월 기준 입점률이 68%에 불과했다.
이에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고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은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은 962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아이파크몰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로 사업구조 전환으 추진했다.
이에 따른 예상소요자금은 360억원에 이르렀으나, 재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쇼핑몰 일부 매장을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게 위임하고 그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이 연평균 1억5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불과해 사실상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해준 것과 같다고 봤다.
국세청이 이번 거래가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자, HDC는 2020년 7월 기존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하고 2023년 7월까지 저금리인 2.55%로 대여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이파크몰이 시장에서 조달 가능했던 가중평균 차입금리는 3.3%였으나 이보다 낮은 대여금리가 산정됐기 때문이다.
전체 기간 동안 아이파크몰이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이자는 총 504억원이었는데, 아이파크몰은 HDC에 총 47억원만 지급해 이자비용 45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파크몰이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돼 시장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HDC(주)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7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4.08.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21239362_web.jpg?rnd=2026040810583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HDC(주)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7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4.08.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아이파크몰과 HDC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원주체인 HDC에 과징금 57억6500만원, 아이파크몰에 과징금 113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정몽규 HDC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정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최고 한도까지 부과한 건"이라며 "충분한 억제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위반액의 최대 16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의 10%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HDC의 2020~2022년 연평균 매출액은 약 576억원이었고, 아이파크몰의 2020~2022년 연평균 매출액은 약 1136억원이었기 때문에 법정 한도까지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 대여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장기간 임대차로 위장된 자금대여의 실질을 밝혀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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