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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중앙병원 건물 강제 집행…입원환자 전원 조치

등록 2026.04.08 21:02:21수정 2026.04.08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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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법정관리체계후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여수=뉴시스] 여수중앙병원.(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중앙병원.(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중앙병원 건물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의료 공백 등 지역 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

8일 여수시의회와 시보건소에 따르면 여수중앙병원이 1년여간 법정관리 체계로 운영되다가 최근 병원 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병원 측은 10일까지 일부 진료를 진행키로 정한 뒤, 지난달 말부터 폐업 안내 및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서 입원환자는 퇴원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필수 의료진과 사무 인력이 기본 업무를 처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사전 예고돼 큰 혼란은 없었다"며 "입원환자들도 모두 인근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여수중앙병원 건물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환자 건강권 보호 및 지역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중앙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면서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입원환자 전원 이후에도 치료 연계와 사후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인숙 의장은 시보건소 담당자에게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 전원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자들이 전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중앙병원은 2021년 9월 여수시 미평동에서 개원했다.

지하 1층·지상 8층, 89실, 214병상을 갖추고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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