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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급여 환수 취소 소송' 패소…"환수 적법"(종합)

등록 2026.04.09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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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근로시간 부풀려" 14억원 환수

요양원, 처분 불복해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법원 "부당 청구 해당…절차상 하자도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가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5.1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가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요양원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나눠 수행한 것은 각각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들의 고유 업무를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눠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허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사전통지 의무와 이유제시 의무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요양원 측 주장도 배척했다.

현지조사 특성상 사전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예외 사유가 존재하고, A요양원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현지조사대상 기간 36개월을 초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도래했고,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단 주장도 관련 법리에 근거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5.11.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5.11.11. [email protected]

건보공단은 현지조사를 토대로 A요양원 위생원과 관리인이 총 11년 7개월 가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A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이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건보공단은 이 중 3억7700만원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는데, 최근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을 전액 징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진우씨를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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