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 낀 집'도 처분 길 열리나…"강남·한강변 영향"
'다주택 처분 기한 연장' 후 매물 1130건↑
"갭투자 집중됐던 지역 매물 나올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4.0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21236796_web.jpg?rnd=202604061357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급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말미를 늘렸다.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춤하던 매물 출회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다주택 처분 시한 확대를 시사한 지난 6일 이후 사흘만인 9일 기준 7만6631건으로 1.4%(1130건)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3.9%) ▲도봉구(3.1%) ▲강남구(2.6%) ▲강서구(2.5%) ▲서초·송파·서대문구(2.1%) 등 강남3구와 외곽지역을 망라하고 25개 자치구 중 23곳의 매물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5월9일까지 주택 처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관할 시군구청의 토지거래 허가에 평일 기준 15일이 걸리는 탓에 4월 중순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주택 처분 시한이었다. 이번 조치로 약 3주가량 여유가 생기자 고심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주택 처분에 나서며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도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게만 세 낀 집 처분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임대차 기간이 남은 집을 처분하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웃돈을 줘야 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세 낀 집의 처분 길을 열어준다면 매물 증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화 되는 5월10일 이후 매물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매물 절벽'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 처분 길이 열린다면 그동안 갭투자가 집중된 강남권과 준강남, 한강벨트 매물 출회가 타 지역보다 영향을 받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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