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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38억 노쇼 사기…캄보디아 범죄단체 총책 1심 징역 9년

등록 2026.04.10 18:15:32수정 2026.04.10 18: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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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팀장급 직원은 징역 7년

대리구매 유도…발주 받고 물품대금 챙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의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은 10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12만7000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이모(4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사생활의 제약이 있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위해였을 확률은 높지 않았다"며 "다소 강압적 분위기를 수용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범죄조직 총책인 정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실형의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노쇼사기' 범죄단체의 총괄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국내 군부대·대학·병원 직원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회식 물품 등을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발주를 받고 물품 대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갈취했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금액은 약 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13년과 1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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