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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하주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전액 지원

등록 2026.04.14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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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땐 최대 800만원

[서울=뉴시스]포스터. (사진=용산구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포스터. (사진=용산구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상당 부분을 지원하며, 용산구는 기부 방식을 활용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별도 본인 부담금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장 대상은 호우·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다.

단독주택 50㎡ 기준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최대 800만원,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재가입 특약도 가능하다. 건물 소유자만 가입할 경우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구는 안내하고 있다.

구는 풍수해 취약지역에 있는 관내 지하주택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세대를 중심으로 단체 가입 홍보도 집중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용산구청 치수과를 방문하거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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