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부당한 역외관할 대응 조례' 발표
비자·자산동결 등 전방위 보복 조치 명문화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경고 메시지 해석
![[베이징=AP/뉴시스] 13일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조례)’ 전문을 공표했다. 사진은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2026.04.14](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01075940_web.jpg?rnd=20260305102028)
[베이징=AP/뉴시스] 13일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조례)’ 전문을 공표했다. 사진은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2026.04.14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조례)'를 공포했으며,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됐다.
이 조례는 지난달 2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이달 7일자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이날 이 조례 전문을 공개했다.
조례는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외국이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를 통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를 통해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를 식별·차단·반제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조치를 추진하거나 협력한 외국 조직과 개인을 대상으로 '악의적 리스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에는 거래 제한, 협력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조례는 또 외국의 조치에 대해 위험 등급을 평가한 뒤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 제한 및 입국 금지 ▲체류 자격 취소 ▲재산 압류·동결 ▲거래 및 협력 금지 ▲수출입 제한 ▲중국 내 투자 제한 ▲제품 및 운송수단 입국 금지 ▲벌금 등 다양한 조치를 명시했다.
이밖에 피해를 입은 중국 공민과 조직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산업단체가 대응을 지원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3국 기업과의 거래 및 기술 제공을 제한하는 '2차 제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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