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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국회 통제 前 경찰 경비지휘부 3명 송치

등록 2026.04.14 17:09:42수정 2026.04.14 1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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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적용

국회 출입 통제 관여…특검 미조사 인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당시 국회 투입 경력을 지휘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당시 국회 투입 경력을 지휘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전직 경찰 경비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송치된 인사들은 앞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당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인물들로 알려졌다.

이날 경비 지휘부 3명이 송치되면서 특수본이 수사 중인 경찰 내부 인사는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과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2명으로 줄었다.

앞서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다가 특수본이 다시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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