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학대 의심' 3살 부검 결과 "두부 손상·장 출혈 흔적"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숨진 3살 A군의 부검 결과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또 A군의 장에서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다만 국과수는 부검 결과만으로 학대로 인한 것인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연관성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군이 이송된 의정부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고, 머리에 외상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가 이어졌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이 중 친부 B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아이 사망에 따라 경찰은 B씨에 대한 혐의 적용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B씨는 경찰조사에서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경련하는 상황이였다"며 현재까지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 등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A군의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과 협의해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아이는 지난 15일 새벽 끝내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있었으나,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신고는 중대한 학대행위의 객관적 정황이 아니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부서는 사례판단 결과 '학대정황 확인할 수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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