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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헌법"…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등록 2026.04.19 08:10:00수정 2026.04.19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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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 남아

개인 문제 아닌 '사회적 장애' 새로 정의

'탈시설' 우려…복지부 "선택지 넓히는것"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3월9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및 제9회 지방선거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0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3월9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및 제9회 지방선거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이 법은 국회 본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장애인 헌법'과 같은 존재다. 기존의 관련 법들보다 우선 적용되며,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제정됐다. 현재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간을 두지만,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에 맞춰,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권리적 모델로 바라보고 정책을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 장애'의 개념을 포함했다. 그동안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했다면 사회·문화적 장벽이 장애를 만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제정안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규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선언하는 '장애인 헌법' 같은 법령"이라며 "기존 법들은 장애 유형별로 특화돼 있거나 각종 정책을 운영하는 실천법이었다면 권리보장법은 가치를 정리한 법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했다.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도 명시했다.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그중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탈시설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증·발달 장애인과 가족 등은 탈시설이 시설 폐쇄나 강제 퇴소로 이어져 자칫 지역사회 내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들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시설 거주를 원하는 이들에겐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시설 생활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도 지난 1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탈시설화는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정책적 방향과 예산 확보를 통해 거주 시설의 선택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표하고 있는 5년 단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도 권리보장법에 근거해 시행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장애정책 개발과 자립지원을 추진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개편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손보며 권리보장법과의 내용 정리에 돌입한다. 복지법은 복지 서비스 지원 제도를 담는 법으로 2년 내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리만 선언하고 정작 실행은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와 촘촘하게 설계한 하위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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