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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들어오자마자 걸렸다…체납차량 하루 1077대 적발

등록 2026.04.17 17:00:00수정 2026.04.17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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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TG 동시 단속…체납 금액 5억3800만원

"고지서 못 받아서" "회사 차라서"…해명 다양

6월까지 특별단속…대포차·상습위반 형사처벌 추진

[구리=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2026.04.17 bluesoda@newsis.com

[구리=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이지영 기자 = "회사 차량이라 제가 고지서를 받는 게 아니라서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경기 구리·남양주 톨게이트(토평IC 방향). 단속이 시작된 지 3분 만에 1톤 트럭 한 대가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에 걸렸다. 차를 세운 경찰이 기기를 확인하는 사이 안경을 쓴 남성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며 해명했다. 체납 금액은 20만원으로 영치 대상(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경과)에는 해당하지 않아 납부 안내만 받고 차량은 이동했다.

경찰청은 16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8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 차량 1077대(체납 금액 5억3800만원)를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과태료 체납 차량이 1012대(4억6368만원), 도로공사 통행료 체납 차량이 65대(7449만원)였다. 이번 단속에는 고속도로순찰대·시도경찰청·경찰서 과태료 담당자·교통기동대 등 경찰 1195명과 전국 8개 지역본부 도로공사 80명 등 총 1275명이 동원됐다. 현장에는 자동판독장치를 탑재한 단속 차량과 암행순찰차, 오토바이 등이 투입됐다.

단속 지점 선정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됐다. 백초현 경찰청 체납과태료징수 태스크포스(TF) 팀장(경정)은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통행 패턴을 사전에 분석·예측해 적발 가능성이 높은 8곳을 골라 동시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다. 은색 승용차를 몰던 40대 여성은 조수석에 고령의 남성을 태운 채 19만7000원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 상태였다. 단속원이 "압류 상태인 거 모르세요"라고 안내하자 여성은 "수납할 건데 왜 찍느냐"며 차에서 내려 항의했다가 현장 납부 후 자리를 떴다. 최점숙 한국도로공사 소장은 "체납이 오래돼 압류까지 간다는 걸 미처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반면 31만원을 체납해 번호판 영치 대상이던 승용차 남성은 "카메라 찍으면 안 내겠다"며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현장에서 완납했다.

이날 단속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SUV 차량 운전자였다. 체납액 50만원 중 영치 대상 금액만 먼저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현금 부족과 모바일 뱅킹 미사용 문제로 약 40분이 소요됐다.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훈 경장은 "어르신들은 우편 고지서에만 익숙해 과태료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민원24 앱 설치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올해 1~3월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은 5만554대로 징수액은 2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3190대·100억원) 대비 각각 118%, 114.6%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할 방침이며, 지난 2월 2일부터 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집중수사기간도 운영 중이다.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후 60일이 경과한 차량이 대상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 통행료 미납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도로공사는 이 혐의로 약 500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날 단속에서 범칙금 전환 등 24건(운전면허 취소 1건 포함)의 행정처분도 병행됐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경무관)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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