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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비례 27~29명 증원·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진보 야4당은 반발

등록 2026.04.18 0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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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비례대표 정수 비율 10%→14% 상향…약 27~29명 증가

광주 광산을 등 4곳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 둘 수 있도록 해

진보성향 야 4당 "기득권 야합…지구당 사실상 부활" 반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6.04.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지현 신재현 한재혁 우지은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시·도의회 광역의원 비례 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 27~29명의 시·도의회 비례대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의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 통상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2022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11곳에 16곳이 시범 실시 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은 이번 법안을 두고 "기득권 야합만 남겼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당초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사무소 개설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일명 '오세훈법' 도입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한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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