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 대마초 1㎏ 밀반입 시도한 싱가포르 男, 결국 교수형 집행
![[서울=뉴시스] 2018년에 대마초 약 1㎏을 밀반입해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싱가포르 남성이 교수형에 처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8/NISI20260418_0002114312_web.jpg?rnd=20260418123010)
[서울=뉴시스] 2018년에 대마초 약 1㎏을 밀반입해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싱가포르 남성이 교수형에 처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2018년에 대마초 약 1㎏을 밀반입해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싱가포르 남성이 교수형에 처했다.
17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앙마약단속국(CNB)은 2018년 7월에 대마초 1009.1g을 싱가포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오마르 야코브 바마드하즈(46·남)의 사형을 지난 16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마르는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몰고 싱가포르 우들랜드 기차 검문소(WTCP)를 통해 입국하던 중 정기 검문에서 적발됐다. 오마르의 차량에 있던 가방 안에서는 알루미늄 호일과 신문지 등에 싸인 마약 뭉치 3개가 발견됐으며, 성분 분석 결과 대마초임이 확인됐다.
현행 싱가포르 마약남용방지법에 따르면 대마초 500g 이상을 싱가포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수사당국은 오마르가 반입한 대마초 양이 중독자 약 144명이 일주일 동안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오마르는 재판 과정에서 "가방 안에 대마초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버지까지 교수형에 처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오마르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의도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오마르는 지난 2021년 2월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그는 네 차례의 사후 신청과 대통령 사면 청원을 제기하며 구명 활동을 펼쳤지만 모두 거부되면서 결국 사형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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