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설치 '의류수거함' 강제철거·고발…총 331개
![[제주=뉴시스] 제주시 관계자가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296_web.jpg?rnd=20260421104815)
[제주=뉴시스] 제주시 관계자가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는 연동, 노형동, 이도2동 등에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전면 정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가 의류수거함 민간대행 사업자로 재선정되지 못한데 불복해 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고 행정명령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내 무단 설치 의류수거함은 ▲연동 59곳 113개 ▲노형동 53곳 114개 ▲이도2동 73곳 104개 등 총 185곳 331개로 파악됐다.
시는 무단 설치 의류수거함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복·상습적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즉각 철거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
시는 불법 수거함에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 이용을 막고 해당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무단 설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은 추후 의류수거함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병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 설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근절시킬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경고 스티커가 붙은 의류수거함은 절대 이용하지 말고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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