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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타고 밀입국"…경찰, 제주서 기록 없는 불체 중국인 수사

등록 2026.04.21 10:57:00수정 2026.04.21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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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중국인 "3월 서귀포 해안가로 밀입국"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중국인이 '밀입국했다'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며칠 전 날 때린 중국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추적해 A씨와 동승자 중국인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 모두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B씨는 과거 국내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도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추방 당한 기록만 있을 뿐 자체가 입국한 기록은 없었다.

경찰이 밀입국 가능성을 두고 추궁하자 A씨는 '3월께 선박을 타고 서귀포 해안가에 도착해 밀입국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고 A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밀입국 경위, 선박 소재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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