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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보험 작물도 재해보장 받는다…정부, '준보험' 제도 도입 착수

등록 2026.04.22 06:00:00수정 2026.04.22 0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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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작물 재해보장 신규제도 수립 연구용역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약 78개 품목 대상으로 운영

소규모 작물, 보험 설계 어려워 제도 적용에 한계

보험 어려운 품목 대상 '준보험' 형태 보장제도 도입

[곡성=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7월23일 전남 곡성읍 시설 멜론 침수 현장. (사진=전남도 제공).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7월23일 전남 곡성읍 시설 멜론 침수 현장. (사진=전남도 제공).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기후위기 심화로 빈발하는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작물까지 보장하는 '가입형 재해보장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나라장터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작물 재해보장 신규제도 운영체계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농작물보험 미적용 작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재해보장 체계를 설계하고, 보장 대상·지원 방식·재원 조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보험 작물의 피해 유형·규모를 반영한 보상 기준 마련 ▲지원 대상 품목·지역 선정 기준 설정 ▲보장 부담금 및 지급 한도 설계 ▲피해율 산정 및 손해평가 방식 구축 등 사실상 '보험에 준하는 보상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약 78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액과 통계가 확보되지 않은 소규모 작물의 경우 보험 설계 자체가 어려워 제도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비보험 작물 재배 농가는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기후변화로 재해 규모와 빈도가 확대되면서 기존 복구지원 중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은 생산 규모나 통계가 있어야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 소규모 재배 품목은 이런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돼 재해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보험이 어려운 품목을 대상으로 '준(準)보험' 형태의 보장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보험 통계가 없어도 일정 수준의 가입비를 내면 사전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은 아니지만 일종의 가입비를 내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에 처음 도입해보려는 것"이라며 "보험료율 설정이나 보상 기준,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용역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제도 설계와 예산 반영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국정과제에 따라, 기존 복구지원 중심 체계를 보완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도를 일시에 확대하기보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 여건과 운영 성과를 반영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로 대형화·빈발화되는 농업재해에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고, 비보험 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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