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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그룹 계열사 3곳 법인 회생 절차 폐지…파산하나

등록 2026.04.22 08:18:32수정 2026.04.22 0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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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항고 안 하면 재판부 직권 파산 선고 가능

[광주=뉴시스] 유탑그룹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11.01.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유탑그룹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11.01.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유탑그룹 내 계열사 3곳이 신청한 법인 회생(법정관리) 절차가 폐지되며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유탑디앤씨·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3일 회생 신청 법인 3곳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으나 회생계획안이 기한 내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면 이해 관계자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폐지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내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각 법인별 채권자 수는 지자체, 법인을 포함해 유탑건설 934명, 유탑엔지니어링 158명, 유탑디앤씨는 채권자 1488명 등에 이른다.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의 중견건설사다.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지역 중견건설사로는 이례적으로 진출,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나, 법인 회생 개시에 따라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유탑건설이 시공에 참여했던 경기 여주 스마트물류센터, 광주 통합공공임대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시·전남도 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내 주요 대형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맡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임대업체인 유탑디앤씨의 경우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 위탁 관리 과정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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