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대한박물관' 논란…서울시의원, 해당 시설 고발
근린생활시설서 박물관 운영 고발
은평구 "구와 무관…미등록 사설 박물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어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에 대한박물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모습. (사진=문성호 의원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8847_web.jpg?rnd=20260423150545)
[서울=뉴시스]서울경찰청에 대한박물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모습. (사진=문성호 의원 제공)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박물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을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의 운영 주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해당 시설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한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 명칭에 '대한(Korea)'을 사용해 한국 역사 전시관처럼 인식되도록 했지만 실제 전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대까지의 중국 왕조사 위주로 구성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운영 방식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인근 공립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혼동을 일으켜 방문객을 부당하게 유인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서울=뉴시스]대한박물관 입간판의 모습. 현재 해당 입간판은 치워진 상태다. (사진=은평구 제공)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8856_web.jpg?rnd=20260423150933)
[서울=뉴시스]대한박물관 입간판의 모습. 현재 해당 입간판은 치워진 상태다. (사진=은평구 제공)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문 의원은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사설 시설이 '박물관' 명칭을 사용한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했다. 그는 미등록 시설의 박물관 명칭 사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한옥마을의 중심에서 국호를 도용해 중국 역사를 홍보하는 행태는 국가적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면서 "등기부상 용도조차 맞지 않는 불법 시설이 개관을 강행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으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은평구청의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은평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구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문 의원이 언급한대로 '미등록 사설 박물관'에 해당한다.
구는 "지난 17일 현장 점검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다음달 초 본 시설이 개관하는 즉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박물관·전시관 용도로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명칭과는 다른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실태를 확인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상 박물관 개관 이전에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어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 박물관은 아직 공식 개관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지난 21일 해당 시설 측에 "민원이 제기될 경우,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시설 명칭의 변경 또는 각종 홍보물·안내문 등에서 실제 전시 내용(중국 유물·중국사 위주)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를 적극 권고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 공문에는 시설이 허용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한박물관은 올해 1월8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예술품 매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표투자국가는 미국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뉴시스]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기업기본정보 상 대한박물관의 정보. (사진=산업통상부 캡처) 2026.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8865_web.jpg?rnd=20260423151322)
[서울=뉴시스]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기업기본정보 상 대한박물관의 정보. (사진=산업통상부 캡처) 2026.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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