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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방일보 보도 개입 의혹'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불송치

등록 2026.04.23 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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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증거 부족 판단

[서울=뉴시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사진=국방부 제공) 2023.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사진=국방부 제공) 2023.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 보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을 이달 6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표현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며 "기강을 잘 잡으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지난해 8월 4일 채 전 원장을 직위해제하고, 강요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선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채 전 원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불송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보도한 국방일보 1면과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국방저널, 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 종합미디어 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채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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